카테고리 없음 / / 2023. 1. 31. 15:15

실내 마스크 해제 장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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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해제권고

 

2023년 1월 30일 부터 실내 마크 착용이 권고로 변경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마스크 의무 착용 실시 3년 만에 사실상 의무착용을 전면 해제 하는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해제 되었는데, 이제 실내까지 적용 합니다. 헬스장, 체육시설, 목욕탕도 이제 자유롭게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함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가 함께 사라 집니다. 

 

다만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과,  마스크 착용 권고 하는 곳과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서 예외 되는 곳이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겠습니다. 

 

 

 

 아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곳(의무)

 

‖ 의료기간, 약국

‖ 감염 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 대중교통 수단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통학차량 등

★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서 제외 되는 곳으로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마트내약국버스기차
여객선병원로비약국
코로나바이러스항공택시

 

 

 

 

 

 애매한 권고 장소 주의 하세요.(사례첨부)

‖ 학교, 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은 권고로 바뀌어 마스크 해제가 가능하지만, 운영하는 입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원하면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 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학원 버스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마트 내 약국과 병원 : 마트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마트 내 병원과 약국 이용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지하철역, 공항, 기차역 : 대기 중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탑승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감염취약시설(다인실, 공동공간)에서 침실, 병실을 함께 쓰는 입원, 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 보호자는 함께 있을때 마스크를 벗어도 관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감염취약시설(입소형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 공용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의 경우 1인 병실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 발당장애인등, 스스로 착용이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으로 마스크를 쓰면 안되는 사람은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신분증과 진단서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병원 의무 시설 내 헬스장은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변경 되는 것

‖ 은행 영업 시간 : 기존 9:30~15:30, 변경 : 9: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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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냄새 원인, 해결 방법

입냄새가 고민이신가요? 마스크 해제가 되면서 감추어 두었던 입냄새가 다시 우리의 고민으로 떠올랐습니다. 마스크 덕분에 몇 년을 잊고 살아서 더 치료하거나, 해결하지 않았었는데요. 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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